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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11. 3. 결정

교회가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 임대차기간 내에서 계약을 갱신하고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344

요지

교회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에 사용시 그 해당부분에 대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나,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존의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려는 경우 임대료 수입을 얻었다 하더라고 종전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부동산을 수익사업 및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5,232,220원, 농어촌특별세 1,523,220원, 등록세 15,232,220원, 지방교육세 2,807,840원, 합계 34,795,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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