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11. 3. 결정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126
요지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유예기간 내에 대체취득할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의 예산편성 지연에 따른 철거 지연으로 확인되는 바, 대체취득의 기산일을 보상금 철거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은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11.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363,910원, 농어촌특별세 236,390원, 등록세 945,560원, 지방교육세 189,110원, 합계 3,734,970원의 부과처분은 및 에 의거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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