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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1. 11. 1. 결정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 사업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0지0858

요지

개인사업자의 자산인 기계기구 자산가액 67,717,232원 중 50,000,000원이 개인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트러스트 간에 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가액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에서 시가로 평가한 자산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법인전환 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으로 보기에도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5.11.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24,095,650원, 지방교육세 4,819,130원, 합계 28,914,78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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