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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11. 1. 결정

(1)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회물로 국내에 반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입신고필증상에 차량가액이 없으므로 외국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0지0888

요지

(1)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0호의 수입에 의한 취득은 타인 소유재산을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8.6.13. 선고 78누64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자기 소유재산의 국내 반입은 수입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해외에서 거주하던 자가 외국에 소재하던 소유재산을 반입하는 행위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 건 자동차의 국내 반입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도 이 건 자동차의 반입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미국 현지에서 구입한 이 건 자동차의 구입가격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10.7.9.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0.7.22. 납부한취득세 779,340원, 등록세 1,945,450원, 합계 2,724,790원 중에서취득세는 이를 취소하고 등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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