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0. 31. 결정
청구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장용 부동산의 사용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1지0215
요지
법인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그 사용일로 보는 것이므로, 제2동 공장의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단서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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