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0. 31. 결정
(1)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법인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도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조심2011지0486
요지
(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취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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