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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1. 10. 28. 결정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1지0101

요지

일반인들이 백화점 건축물 증축공사로 인해 자기소유인 토지 상에 생긴 우회로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도로에 해당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9.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568,198,500원, 도시계획세 199,289470원, 지방교육세 113,639,700원, 합계 881,127,670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7,692.9㎡중 942.6㎡와 같은 동 924-4 토지 6,530.2㎡ 중 365.1㎡의 토지를 및 같은 법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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