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10. 28. 결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 재산의 자산운용회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2) 자산운용회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수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납세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자산운용회사에개 고지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조심2010지0574
요지
(1)「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어, 「자금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위탁자)와 신탁업자(수탁자)간의 위수탁 관계에도 그 「자금법」에 저촉되지 않고 「신탁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 이상 「신탁법」이 「자금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투자신탁 재산의 자산운용회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2) 납세관리인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처분청과 이 건 부동산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37조에 의한 납세관리인 지정 및 그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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