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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0. 28. 결정

동일한 울타리내의 주택과 근린생활용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164

요지

일반건축물대장상 주택과 공연장 용도인 두 건물 사이에 담장 등의 경계시설이 없고, 벽돌로 시공된 같은 바닥을 사용하며, 공연장이라고 하지만 객석이 없고, 한 울타리와 대문으로 연결되어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를 이룬 1구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지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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