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0. 26. 결정

1순위 상속인의 사망(내지 실종) 신고 지체에 따라 기한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0지0956

요지

상속세는 일반적인 취득과 달리 지분확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의 신고납부기간을 부여한 바, 사망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법률상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1순위 상속인의 사망신고에 30년 이상이 지체되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의지도 보이지 않으므로 가산세 감면될 사유가 없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