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구 ○○동 170-9 ○○빌딩 2층 (송달장소:서울특별시 △△구 △△동 1717-6 △△빌딩 5층)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 정○○) 피청구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4.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작한 홍보책자를 통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식품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49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이 인쇄된 40쪽짜리 책자를 제작하였고, 동 책자의 12쪽에 현대인이 안고 있는 대표적 건강상의 문제들 26가지를 열거하였으나, 이는 건강을 잘 돌보는 것과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함이지 청구인의 제품이 위 26가지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 결코 아니다. (나) 동 책자의 13쪽과 14쪽의 10가지 제품의 소개부분에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제품의 소개문구 뒤에 ‘---영양보충용식품, --칼슘보충용식품, 또는 -- 건강보조식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바, 결국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규제의 필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식품등수입판매업을 하던 중 건강보조식품 ▽▽ 제품군(◇◇ 외 9종)을 광고함에 있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사람들은 다음의 건강관련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고 계십니까 ? 관절염, 우울증, 당뇨병, 암, 뇌졸중 등" 특정 질병명을 지칭하면서 동 광고자료 하단부분에 "▽▽(□□) 제품군이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이 사건의 주된 판단점은 의약품으로 혼동 또는 오인할 ‘확실성’까지가 아니고 ‘우려’까지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과대광고로 2004. 2. 4. 적발되자 청구인이 ○○청장에게 이 사건 위법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청장은 2004. 5. 29. 동 광고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광고라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사전통지를 받고 회사의 이미지 손상 및 막대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신고증, 확인서, 민원회신,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26.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주)라는 상호로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03. 7.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증을 재발급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2. 4.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 회사의 매장에 비치된 카탈로그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광고를 하였다고 적발되자, ○○청장에게 과대광고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청장은 2004. 5. 29. 특정 질병명을 지칭하면서 청구인 회사 제품이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 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전반적인 광고물 내용이 식품을 광고하고 있으므로 이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7. 1. 청구인이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4. 7. 15.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은 당사의 심각한 이미지 손상 및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과징금처분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04. 7.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의 2004. 9. 17.자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요지는 "불기소[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공소부제기이유는 청구인 자사 건강보조식품 등을 홍보하는 책자에서 ‘현대인의 건강관련문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사람들은 다음의 건강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얼마나 염려하고 계십니까 ? 영양불균형----- 알러지, 천식’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 제품군이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기재만으로는 위 제품들이 의약품과 혼동할만한 기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다. (2) 식품위생법 제2조,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음식물을 제외한 식품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판매하는 식품 등의 홍보책자 12쪽에 건강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장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등 특정 질병명을 나열한 후 ‘▽▽(□□) 제품군이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같은 책자 13쪽 내지 15쪽에 청구인이 판매하는 ‘▽▽(□□) 제품’ 10종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 질병명이 나열된 쪽과 이 건 제품의 광고를 한 쪽이 다르고, 위 제품의 광고문안에는 모두 ‘--식품’이라는 명칭을 기재하였으며, 제품과 관련되는 문안에는 특정 질병명을 지칭하지 아니하여 위 제품들이 특정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위 제품들이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홍보책자를 이용하여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의 홍보책자 일부에 특정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품들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관련 규정에 위반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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