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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10. 21.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조심2011지0332

요지

과점주주였던 자가 지분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5년 이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의해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바, 종전 과점주주 최고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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