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1. 10. 21. 결정
청구인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었는지 여부
조심2011지0446
요지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이후에 관할세무서에 출판사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청을 한것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1지0446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이후에 관할세무서에 출판사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청을 한것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