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0. 21. 결정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지0123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었다면 지목변경일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입법취지,근거법령, 과세대상 등이 다르기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