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0. 20. 결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의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기한(6월) 및 등록세율(1,000분의 8)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2011지0481
요지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가 생존하고 있어 대습상속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유증도 포괄유증이 아니므로 취득에 관하여는 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취득에 의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