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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5974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광역시장 직근상급기관 환경부장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하면서 위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6 중 7.의 규정을 그 근거법령으로 통보하였으나, 이는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 법 제27조제2항제12호 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위 법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가 아니라 먼저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을 발한 경우이고, 이후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이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위 규정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774번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여 2007. 5. 23.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1-1공구, 1-2공구, 2공구에 대한 각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 영업을 하던 중 청구인의 채권자들이 공사 중이던 3, 4, 5 공구 내 차수시설(Sheet Pile)을 채권금액 대신 철거반출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차수시설을 타 공종보다 우선 시공하도록 한 사업계획 적정통보의 조건 및 허가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0. 15. 청구인에게 차수시설을 2009. 4. 30.까지 개선할 것을 명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0. 28. 차수시설을 2009. 11. 30.까지 개선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0. 30. 이를 승인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9. 5. 26. 청구인이 이행계획서상의 1차 공사기한인 2009. 3. 31.까지도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착공하지 않자, 2009. 5. 26. 청구인에게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3호,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21 중 16)의 규정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8조제1항과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6 중 7.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10. 15.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4. 30.까지 차수시설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008. 10. 30. 피청구인에게 2009. 11. 30.까지 차수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승인받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2009. 3. 27. 종전 승인내용과는 다르게 2009. 4. 30.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라고 통보하였는바, 일방적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2009. 4. 8. 전면책임감리 시행을 포함한 구체적 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2009. 4. 20. 이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2009. 5. 12.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2009. 5. 14. 개선명령 이행계획서에 대해서 회신하면서 2008. 10. 30.자 승인대로 개선명령을 이행할 것을 통보한 후 2009. 5.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년도 4/4분기와 2009년 1월과 2월의 영업적립금을 확보하였고, 2009. 3. 19. 1차 자재 반입과 감리단 검측, 항타장비 조립, 작업장 줄파기, 가이드빔 제작·설치 및 시험항타를 하고, 2009. 4. 22. 2차, 2009. 4. 30. 3차, 2009. 5. 6. 4차로 각 자재 반입을 한 상황이었으며, 2009. 5. 8. 용접, 지수제 반입, 도포를 하는 한편 채권자집회를 하는 등 계획서 이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채권자의 가압류 등으로 시기적으로 일부 차질이 있었을 뿐임에도 피청구인은 채권자들의 민원에만 의존하여 정확한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부도 직전의 상황에서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청구인의 재정적 부담을 악화시켰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09년 11월까지 차수시설 공사를 완료한다는 청구인의 이행계획서를 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구두로 수차례 공사를 촉구하고 2009. 1. 30. 서면으로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1단계 공사기한인 2009. 3. 31.이 도래하는 시점에도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았으며, 착공도 하지 않고 있어 2009. 4. 30.까지 이행하라고 한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1개월의 이행기간을 더 준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후 개선명령 기한인 2009. 4. 30.경에 와서야 차수시설 전체 684m 중 11m만 설치하고 20본 정도를 반입하여 설치하는 모양새만 보인 이후 계속하여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기에 청구인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선명령 기한인 2009. 4. 30.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실사도 하지 않고 처분하였다고 하나, 2009. 2. 20.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공사비가 적립되어 있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9. 6. 26. 확인해 본 결과 처분 당시 그대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것이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차수시설이 설치된 이후 철거되어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는바,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 사업장의 어려움과 영업정지 시 입게 될 손해 등 청구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7조제2항제13호, 제28조제1항과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과 제4항, 제60조, 제6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37조제1항제3호 다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4조, 제8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 ○○구 ○○동 1774번지 ○○산업단지 내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각 사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12. 1.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래 2006. 12. 29. 총 사업장면적은 204,581㎡, 매립방법은 5개 공구 분할매립, 총 매립면적은 181,581㎡, 총 매립용량은 1,716,200㎡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최종 적정통보를 받았다. 다. 2006. 12. 29.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 사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변경계획에 대한 조건 제7항에는 “시트파일 부식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식계획을 수립하여 전기방식 및 방청제 도포 등을 시행할 것”으로, 제18항에는 “상기 사항이 이행된 후 재착공 하여야 하며, 재착공 전 사업장 전체 연직차수시설인 시트파일을 시공 후 착공하여야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5개 구역 중 1-1공구 공사를 완료하여 해당 구역에 대해 2007. 5. 23.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는바, 전문처리분야는 “폐기물최종처리업(매립)”으로, 영업대상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로, 허가조건 제6항에는 “시트파일의 시공을 타 공종에 우선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시공 후 부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방식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1-2공구, 2공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7. 11. 6.과 2008. 7. 21. 각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각 공구에 대한 사용개시신고는 2007. 5. 30, 2008. 2. 28. 및 2008. 9. 12. 각 수리되었다. 바.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검토보고 사본에 따르면, 2009. 12. 29.자 적정통보시 매립장 외곽사면에 차수시설(L=1,668m H=30m)을 시공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고, 2007. 5. 23.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08. 7. 17. 조건으로 부여된 시공을 완료하였는데,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시설 시공사이자 청구인의 자회사인 ○○○건설주식회사가 2008. 8. 5. 부도처리 되었고, 채권단 중 일부업체가 일자불상경 공사 중이던 청구인의 3, 4, 5 공구에 설치되어 있던 차수시설(Sheet Pile)을 채권금액 대신 철거반출(L=684m, H=30m)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 사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8. 10. 15. 청구인에게 차수시설은 2006. 12. 29.자 사업계획 적정통보 조건 및 2007. 5. 23.자 허가 조건에 타 공종보다 우선 시공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사항이므로 2009. 4. 30.까지 차수시설 인발 반출구간의 시공을 완료하기 바라며, 2008. 10. 31.까지 차수시설 재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차수시설 시공 완료 전까지는 3, 4, 5 공구에 대한 허가 및 사용개시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아. 2008. 10. 28.자 차수시설 재시공 계획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차수시설 개선계획서의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인발구간 : 총 684m ○ Sheet Pile 소요본수 : 1,368본 ○ 총 공사비 : 4,116,312,000원 ○ 공사비 확보계획 - 채권단에 지급하는 50% 고정경비를 제외하면 월 평균 2.5억원 정도를 차수시설 공사비로 확보할 수 있음 ○ 차수시설 시공계획 - 월별 공사비 확보 및 자재수급계획 약 4개월 정도 공사비를 확보하고 이후 1개월간 약 400본 정도의 Sheet Pile을 공사한 후 다시 4개월 정도 공사비를 확보하여 1개월간 공사하는 방식으로 공사완료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됨 - 시공계획 1차 시공 : 2009년 3월(228m) 2차 시공 : 2009년 7월(228m) 3차 시공 : 2009년 11월(228m) 자. 개선계획서 승인 알림 사본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8. 10. 30. 청구인이 제출한 개선계획를 승인하였다. 차. 2009. 2. 20.자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검토보고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정상 운영 중이나 대표의 부재(검찰구속)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영업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차수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미적립 상태이며, 향후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폐기장 운영 부적합 내용 민원에 대한 조치 통보 사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9. 3. 27. 청구인에게 차수시설은 개선명령 기한 내(2009. 4. 30.) 이행하고, 차수시설 공사 재개시 미리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하라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9. 4. 8. 청구인에게 전면책임감리 시행을 포함한 개선명령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9. 4. 20. 피청구인에게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파. 처분사전통지서,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회신 각 사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9. 5. 12.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불이행하여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할 것임을 사전통지하는 한편, 2009. 5. 14. 차수시설 설치는 당초 2008. 10. 30.자에 승인한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통보하였다. 하. 2009. 5. 25.자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2월경까지 채권단이 업무를 방해하였고, 2009. 3. 17. 자재를 투입하였으나 2009. 3. 29. 채권단이 이를 가압류하는 등 형언할 수 없는 돌발변수로 재시공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주)○○과 제휴하여 조금씩 그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차수시설 공사를 동년 동월 말경 착공할 예정에 있으므로 감경처분을 호소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거. 2009. 5. 26.자 ○○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처분 통보 사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을 불이행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3호,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21 중 16)의 규정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8조제1항과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6 중 7.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7조제2항제13호,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과 제4항,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83조제1항 별표21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공사를 끝낸 후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한편, 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6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법 제28조는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그 영업의 이용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7조에 따른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가 위 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각 위반행위의 성질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 이용자의 수인가능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형량하여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위반행위 중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하면서 위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6 중 7.의 규정을 그 근거법령으로 통보하였으나, 이는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 법 제27조제2항제12호 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가 아니라 먼저 청구인에게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발한 경우이고, 이후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이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위 규정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3)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⑤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3> ⑨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317935"> [별표 6] <개정 2008.7.29>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1조 관련) ┏━━━━━━━━━━━━━━━━━━━━━━━━┯━━━━┯━━━━┯━━━━┓ ┃위반행위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1개월 │3개월 │6개월 ┃ ┠────────────────────────┼────┼────┼────┨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2.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 │ │ │ ┃ ┃에 관한 내용을 법 제45조의 전자정보처리프로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 │ │ ┃ ┃3.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 │ ┃ ┃4.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 │ │ │ ┃ ┃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 │ │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5천만원 │1억원 ┃ ┃5.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 │ │ │ ┃ ┃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 │ │ ┃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 │ │ │ ┃ ┃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 │ │ │ ┃ ┃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 │ │ │ ┃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9.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 │ │ ┃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 │ │ │ ┃ ┃ │ │ │ ┃ ┃ │2천만원 │- │- ┃ ┃ │ │ │ ┃ ┃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 │ │ │ ┃ ┃ │ │ │ ┃ ┗━━━━━━━━━━━━━━━━━━━━━━━━┷━━━━┷━━━━┷━━━━┛ </img>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08.7.29>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317939"> [별표 9] <개정 2008.8.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1.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2.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가. 매립시설의 공통기준 나. 매립시설의 개별기준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바닥과 측면은 폐 기물의 성질?상태, 매립 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무게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항복인장강도(降伏引張强度)의 안전율이 2.0이상이 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 다.(이하 생략) </img>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317941"> [별표 11] <개정 2008.10.21>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 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img> 제4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83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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