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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0. 19.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538

요지

토지에 대해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와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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