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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10. 18. 결정

(1) 새마을금고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세 가산세 기산일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0지0699

요지

(1) 이 건 골프연습장의 이용대상이 회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반인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용요금 또한 사용시간·조건 및 골프연습장에 구비된 시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바, 이 건 골프연습장의 요금이 명백하게 관내의 다른 골프장의 요금보다 저렴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요금을 이 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 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영리도모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2009.2.11.건축물을 신축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날을 제1부동산 중 쟁점부동산 부분에 대한 가산세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동 부동산의 당초 취득일인 2007.9.20.을 가산세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해석례 전문

1.처분청이 2010.6.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33,310,600원, 농어촌특별세3,331,030원, 등록세22,405,040원,지방교육세 4,144,960원, 합계 63,191,630원의부과처분은 OOO 소재 토지 624.9㎡ 및 건축물300㎡ 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503.03㎡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취득세 등의 가산세 기산일을2009.2.11.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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