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1. 10. 14. 결정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1서2051
요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선급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건설 및 □□□□□□□□의 확인서 외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설령 쟁점대여금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선급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쟁점사업의 시행사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동 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1,250억원의 금액을 차입하였으며, 동 차입금과 관련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과 동시에 □□□□□□□□의 장부에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대여금을 압류하고,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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