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0. 13. 결정
영농조합법인의 도계장(屠鷄場)을 ‘영농’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100% 면제), 아니면 ‘농산물의 가공업’으로 볼 것인지(50% 감면) 여부
조심2011지0176
요지
취득한 날부터 도계장으로 사용한 토지인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도계장업 자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각각 '농업'과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어 취득세 면제대상인 '영농'업종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