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0. 11. 결정
이자비용·PF수수료 등의 비용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217
요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물건자체의 가격과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거다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비용을 영업권으로 분류하고 토지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권이라기 보다는 토지의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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