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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0. 11. 결정

당해 법인이 취득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도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조심2010지0934

요지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감면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사업자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간주취득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이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주택 자체를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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