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1. 10. 10. 결정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의 적법 여부
조심2011지0485
요지
발행주식 총수 중 16.66%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는 점,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면책결정의 범위에 조세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점비율 16.66%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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