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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6-033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의원(원장 :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31-25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5. 6. 27. 청구인의 요양급여부당청구에 대해「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2,029,820원의 부당금액 징수 및 5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사전 통지를 하자, 2005. 6. 30. 청구인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 달라는 의견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8. 9. 10,149,1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징금 납부를 하면 요양급여부당청구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이 종결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부과처분를 요청하였는바, 의견제출 이후 과징금 납부 이외에도 자격정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으로 대체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5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통지서, 요양기관 일반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부과의원은 2000. 11. 7. 개설되었으며, 자격종별은 피부과로, 특수진료계로 수술실[병실 1개, 병상 1개] 및 회복실[병실 1개, 병상 1개]이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05. 1. 26.자 확인서에 의하면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징수하여야 하나, 2004. 4. 1.부터 2004. 11. 30.까지 청구인이 비급여 상병을 진료하고 보험급여가 가능한 상병(지루 피부염, 가려움 등)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5. 6. 27.자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부당금액이 2,029,820원으로 되어 있고, 부당금액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55일 및 부당금액 징수로, 의견제출 기한이 2005. 7. 18.까지로 되어 있으며, 처분 관련 참고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5. 6. 27.자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해 2005. 6. 30.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지역특성상 피부과 전문의가 희박하여 업무정지를 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고, 청구인의 전문분야인 선천성 모반증 환자의 대부분이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업무정지시 적절한 간격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치료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지침」(보관 65718-1082 호 2001 10. 22)에 의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등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등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제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바) 2005. 8. 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업무정지기간 55일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10,149,100원(총 부당금액 2,029,820원의 5배로 산출)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무정지기간이 55일로 100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수술실 등 특수진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요양기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지침」(보관 65718-1082 호 2001 10. 2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2005. 6. 30. 인근지역에 피부과전문의가 없고 환자 불편이 야기된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후, 피청구인이 이건 처분을 할 때 별다른 의견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ㆍ타당하게 행하여졌다 할 것이다. 또한 일단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당연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행하여진 이상 단순히 청구인이 과징금을 납부하면 모든 행정처분이 종결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부과처분을 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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