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1. 10.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517
요지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신고납부시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1조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불복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1.3.22.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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