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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6-01504 과징금부과처분및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337 ○○아파트 111-11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3. 28. 11:30경 부산광역시 ○○터미널승강장에서 부산 ○○바 ○○호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택시종사자 지정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다가 피청구인소속 현장단속공무원인 청구외 강○○외 2인에게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6. 19.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1996. 6. 25. 5일(1996. 7. 15. 1995. 7. 20.)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년경 택시운전자의 복장이 공식적으로 자율화됨과 아울러 1989. 12. 25. 제복관련 모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3(종업원의 제복)이 폐지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이상의 기간동안 제복과 관련된 일로 승객과의 특별한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은 권위주의와 획일주의에서 문민정부와 민주주의가 구현하는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의 규제를 완화하여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데, 경찰이나 군인처럼 소속이나 계급을 뚜렷이 하여 명령하에 움직여야 하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 개인택시운전자에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과징금 20만원과 택시운전자격정지 5일이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처분을 하면서까지 제복이라는 것을 입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십수만원을 웃도는 제복대금을 개인택시운전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흡습성과 통풍성등 품질이 수준이하인 제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청구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며, 특히 청구인은 1994. 10. 14. ○○조합에서 부당하게 제명되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날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제복과 관련된 어떠한 행정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청문시에도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터미널 택시승강장은 외지인과 시민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부산광역시를 거쳐 인근 타지역(마산, 창원, 고성, 충무, 장승포, 거제등)으로 가는 손님을 상대로 택시불법영업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으로 피청구인이 항상 특별단속을 하는 불법운행취약지역이고, 1995년 택시요금인상과 함께 대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사업주 전원이 기초용모에서 복장부터 개선시켜 보자고 사업주 스스로 결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서 1995. 10. 1.부터 1995. 10. 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1995. 11. 1.부터 부산광역시택시운전자제복착용시행지침에 의하여 전 택시운전자에 대하여 제복착용의무화를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아 오고 있는데, 청구인은 계속하여 현시대에 비추어 제복의무화를 한 것이 마치 정부측에서 강압적으로 제도화한 것처럼 주장하고, 또한 청구인이 조합에서 제명된 것이 조합측이 부당하게 강제제명시킨 것처럼 진술하여 현장단속공무원이 명백한 위반사항을 단속한 것임에도 자기보호차원의 궤변에 불과한 이런 억지주장들을 하는 것은 도의를 무시하고 자기욕심만을 충족시키려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일 뿐이고, 피청구인이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지도를 한 후 단속적발을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위반행위란중 제10호 다목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3조의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3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제19호 및 제2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등록의 취소와 사업정지처분,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자격의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처분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10제1항 및 별표 3의3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5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제복착용의무화시행지침시달, 택시운전자제복착용이행철저지시문서, 적발보고(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법규위반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집행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10. 11. 피청구인이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택시운전자 제복착용의무화시행지침을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시달하여 전 조합원 및 운수종사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 사실, 1995. 11. 15. 피청구인이 1995. 11. 15.부터 1995. 11. 30. 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제복미착용 운전자사업자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니 전 조합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제복착용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통보한 사실, 1996. 3. 28. 11:30경 부산광역시 ○○터미널승강장에서 부산 ○○바 ○○호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택시종사자 지정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다가 피청구인소속 현장단속공무원인 청구외 강○○외 2인에게 적발된 사실, 1996. 6. 19.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제복미착용을 이유로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납부기한을 1996. 7. 13.로 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사실, 1996. 6. 25. 피청구인이 운수종사자로서의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제복미착용을 이유로 5일(1996. 7. 15. -1996. 7. 20.)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이 발한 지시를 위반하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3제2호 가목의 지정된 복장착용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개인택시운전자에게 과징금부과처분과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병과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지위와 동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운수종사자로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라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각각 받은 것이라고 볼 것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지위와 운수종사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니면 당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과징금부과처분은 영업정지와 같이 사업자의 법규위반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이용자편의등을 감안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금전적인 제재를 과하는 것인 바, 그 성질상 실질적으로 개인택시영업정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택시운전자격정지와는 병과하기 어려운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부과처분과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병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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