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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9. 30. 결정

이 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110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 소유주의 승낙하에 산림가꾸기사업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 건 토지가 공공용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이 고시되어 있어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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