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9. 30. 결정
(1)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골프연습장 등 일반인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 적법 여부 (2)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204
요지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학생 또는 부설 평생교육원의 수강생들이 이 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관련 수업을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과 겸용되는 이 건 골프연습장은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체육시설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부동산을 2005.5.3.에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08.5.16.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 공사 허가를 받았으며 그 용도변경 공사도 심판청구일 현재 중단되고 있다.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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