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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3. 27. 결정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에서 차년도 부담금을 선납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8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ʻʻ부담금ʼʼ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에 납입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입사 등으로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  아울러, 차년도의 DC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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