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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3. 23. 결정

「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22

요지

「세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주택자금 등)해준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세법」상 인정이자로서근로소득에 합산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택자금 등을 위한 무상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복리 후생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가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되더라도 근로제공과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세법」상 인정이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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