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9. 29. 결정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납부한 취득세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0지0691
요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그 후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5.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639,768,810원, 농어촌특별세 163,976,880원 합계 1,803,745,6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5.27.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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