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9. 27. 결정
OOO물류센터내의 물품 분류·배송을 위한 물류자동화시설을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지0863
요지
쟁점시설이 설치된 이 건 건축물은 그 용도가 물류창고 및 사무실로서 쟁점시설이 없어도 제품의 보관 및 입·출고 등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쟁점시설은 동력을 이용해서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송시키는 시스템으로서 그 자체로 물품의 분류 및 이송이라는 고유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쟁점시설이 건축물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시설을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에어컨, 공기 조화기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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