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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국세2011. 9. 22. 결정

①약품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등이 종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각) ②최종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마일리지 등과 비교할 때 위 과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2011서2381

요지

신용카드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등은 사실상 청구인의 거래처가 부담한 것으로 거래처가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으로 보이므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현금수령액(캐쉬백) 116백만원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판단됨 사업자에 대하여 마일리지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이고, 매입할인 또는 에누리도 매입가액을 줄여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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