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1. 9. 16. 결정

등록세 중과대상 휴면법인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9항제6호의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0지0592

요지

법인은 휴업 내지 폐업한 사실 없이 지방세 및 국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 왔을 뿐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기불입한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법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위약금을 재무제표상 기타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신고납부)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4.1.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909,706,660원, 지방교육세 181,941,330원, 합계 1,091,647,99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OOOOO OOO OOO 167-4 대 28.6㎡, 같은 동 167-5 대 36.9㎡, 같은 동 167-13 대 308.1㎡ 및 그 지상건물 109.29㎡, 같은 동 167-14 대 141.2㎡, 같은 동 167-33 대 135.9㎡를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