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1. 9. 16. 결정
등록세 중과대상 휴면법인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9항제6호의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0지0592
요지
법인은 휴업 내지 폐업한 사실 없이 지방세 및 국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 왔을 뿐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기불입한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법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위약금을 재무제표상 기타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신고납부)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4.1.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909,706,660원, 지방교육세 181,941,330원, 합계 1,091,647,99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OOOOO OOO OOO 167-4 대 28.6㎡, 같은 동 167-5 대 36.9㎡, 같은 동 167-13 대 308.1㎡ 및 그 지상건물 109.29㎡, 같은 동 167-14 대 141.2㎡, 같은 동 167-33 대 135.9㎡를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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