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9. 16. 결정
이 건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지0942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소속 단체의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소속 관련 단체의 수용인원 내지 원아 수, 동 단체 소재지와 토지간의 거리 등을 감안 할 때 토지의 면적이 과도하게 크고, 공부상 용도는 농지로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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