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9. 15. 결정
분양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대한주택보증(주)에 납부한 후 분양보증이행(환급이행)으로 분양대금을 돌려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조심2010지0945
요지
대한주택보증(주)가 분양대금 납부계좌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내규에 따라 분양대금을 수납 관리한 것에 불과할 뿐 대한주택보증(주)를 분양계약자들의 분양계약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인 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대한주택보증(주)에 지급한 대금을 주택의 잔금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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