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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9. 14. 결정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공동주택의 신축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1지0308

요지

주택분양보증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자체를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려우며, 회계 처리에서도 취득원가가 아닌 판매비 등에 해당하는 점을 볼 때 취득이나 간접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다만 해당수수료를 차감하고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기한 내에 심판청구된 취득세 등 만이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12.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321,211,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2,121,09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해당분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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