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1. 9.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498

요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 했어야 하나 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한 이상,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