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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9. 8. 결정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자가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지0597

요지

건설업과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라도 몇년이 지나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했다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추가에 해당한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바, 오인한 감면신청을 처분청이 받아들인 적이 있더라도 이를 바로잡아 가산세 및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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