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9. 8.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지0834
요지
체비지의 경우, 법인이 수탁자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살라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대장상에 법인명의로 체비지의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명의변경당시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의 지위에서 체비지의 권리자 명의가 변경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체비지를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탁으로 인하여 취득했다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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