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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1. 9. 7. 결정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561

요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서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선택하여야만 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더욱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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