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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9. 6. 결정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쟁점비용을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219

요지

토지의 취득가격에는 순수한 토지 취득가액 이외에 아파트 사업에 따른 기대이익 및 아파트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제반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용을 영업권으로 분류하고 토지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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