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1. 9. 6. 결정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전2432
요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조심 2010구1126, 2010.8.18. 같은 뜻).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0지352, 2010.11.10.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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