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3. 10. 결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산업안전과-1087
해석례 전문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 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22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함 - 이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을 위한 인력은 “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인원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보유하면 됨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으로등록된 업체인지와 작업자가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에서 정한 자격・면허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됨 * 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 관련 자격 증빙자료 등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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