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9. 2. 결정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289
요지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지목이 변경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 이와 같은 취득은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취득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