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9. 1. 결정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지0151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 일원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도 2년 이상 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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