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1. 9. 1.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감면대상 사업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0지0841
요지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태와 종목이 유사하며 주식회사와 임대차 관계를 승계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도 계속해서 임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와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에서 법인의 설립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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