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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9. 1. 결정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보증보험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922

요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인바, 이 건 보증보험수수료와 할인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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