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9. 1. 결정
부동산 신탁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지0944
요지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토지가액이 증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지방세법」 신탁으로 수탁자가 취득한 토지의 지목변경분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별도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탁 받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