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1. 9. 1. 결정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240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10.12.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건축물) 8,823,910원, 도시계획세 1,272,850원, 공동시설세 1,267,620원, 지방교육세 1,764,780원, 합계 13,129,160원과 재산세(토지) 5,818,270원, 도시계획세 882,230원, 지방교육세 1,163,650원 합계 7,864,150원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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