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1. 9. 1. 결정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240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10.12.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건축물) 8,823,910원, 도시계획세 1,272,850원, 공동시설세 1,267,620원, 지방교육세 1,764,780원, 합계 13,129,160원과 재산세(토지) 5,818,270원, 도시계획세 882,230원, 지방교육세 1,163,650원 합계 7,864,150원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